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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교육 시작전에는 퇴직을 하거라서 자기부담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 > > 안녕하세요 북인천직업전문교육원입니다. > 문의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부담은 수강신청 시점이 아니라 재직자, 실업자 자부담은 같습니다. > 자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출소예정자, 장애인,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HRD홈페이지 참조)에 따라서 달라지며, 실업자일 때에는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참여하실수가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경우 자부담은 없으며, 2유형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내일배움카드 유형 자부담에서 5% 추가 지원됩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032-554-3335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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