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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 수강신청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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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인천직업전문교육원 작성일23-09-21 14:56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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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교육 시작전에는 퇴직을 하거라서 자기부담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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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인천직업전문교육원입니다.
문의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수강신청 시점이 아니라 재직자, 실업자 자부담은 같습니다.
자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출소예정자, 장애인,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HRD홈페이지 참조)에 따라서 달라지며, 실업자일 때에는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을 참여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경우 자부담은 없으며, 2유형의 경우에는 일반국민내일배움카드 유형 자부담에서 5% 추가 지원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32-554-3335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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